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김은아 예고기간2025-06-24 ~ 2025-07-1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1).hwpx (2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분양사업장_설치기준.hwpx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분양사업장_설치기준.pdf (149Kbyte) 바로보기 (고시안)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hwpx (59Kbyte) (고시안)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pdf (211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6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