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민지호 예고기간2025-06-02 ~ 2025-06-23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항행위성정책과.hwp (31Kbyte) 바로보기 개정안_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최종).hwpx (3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hwpx (3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pdf (143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752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