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김영운 예고기간2025-05-14 ~ 2025-06-0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6).hwpx (3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지적확정측량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250509).hwpx (3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지적확정측량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250509).pdf (118Kbyte) 바로보기 2-1.(개정안)_지적확정측량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x (173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0호 지적확정측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