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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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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개정 도시정비법 제36조의3(2025.6.4.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동의서 서식 신설 요청 [2025.05.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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