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우현주 예고기간2025-02-05 ~ 2025-02-20 첨부파일 250203_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39Kbyte) 바로보기 250203_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17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3).hwp (30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4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기간 : 25.2.5~25.2.20(15일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