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김태형 예고기간2025-02-05 ~ 2025-03-17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술_진흥법_일부개정_법률안).hwpx (39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3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_진흥법_개정안).pdf (328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97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