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송지현 예고기간2025-01-24 ~ 2025-02-1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3).hwpx (34Kbyte) 바로보기 4._(개정안)_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hwpx (3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1).hwpx (4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5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