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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34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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