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9호)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김주환 예고기간2024-12-09 ~ 2025-01-20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4).hwp (2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1128).pdf (144Kbyte) 바로보기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42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1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이대로 시행되면 충전시설 진입이 더 어려워져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될 것임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2025.01.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