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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9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1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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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대로 시행되면 충전시설 진입이 더 어려워져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가 될 것임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2025.01.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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