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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3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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