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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90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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