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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56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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