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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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