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