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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355호

.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최저주거기준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또는 상가건물 내 쪽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까지 확대(안 제3)
.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13)
. 입주자 현황조사,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등 입주요건 확인 서류 간소화 대상을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안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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