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김현성 예고기간2024-07-17 ~ 2024-08-07 첨부파일 장수명_주택_건설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6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64).hwpx (10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공고문(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hwpx (3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공고문(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pdf (16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9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임**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4.08.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