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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9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17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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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4.08.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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