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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에서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구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등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협의체 구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광도로관리계획의 내용(영 제47조의2 신설)
-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시 노선번호·노선명, 관계기관 협의 내용·결과,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이용자 편의시설 등 포함
 
. 관광도로의 정보(영 제47조의3 신설)
-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운영 시 교통량, 교통수단, 통행제한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와 관광지·관광단지,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포함
 
.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영 제47조의 4 신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광정보체계 운영과 관련된 정보공유 또는 관련 시스템 연계, 협의체 구성·운영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2일까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전화 : 044-201-3879, 3384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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