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최혜영 예고기간2024-07-03 ~ 2024-07-1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3).hwp (29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_최종.pdf (17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_최종.hwpx (3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9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 및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한선 확대(안 별표 2) ㅇ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00∼300만원)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지연기간 10일 이내 200만원, 이후 20만원씩 일할 가산, 최대 1,000만원) ㅇ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처벌받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1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hy980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7, 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