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김정은 예고기간2024-05-14 ~ 2024-06-03 첨부파일 1._(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x (8Kbyte) 바로보기 1._(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pdf (55Kbyte) 바로보기 2._물류취약지역_지정_고시안.hwpx (14Kbyte) 바로보기 2._물류취약지역_지정_고시안.pdf (131Kbyte) 3._행정예고문_물류취약지역_지정고시안_채번완료.pdf (176Kbyte) 3._행정예고문_물류취약지역_지정고시안_채번완료.hwpx (1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735호 물류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