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547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5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