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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27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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