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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13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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