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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86, 2019. 4. 30.)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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