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46호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