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라* 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범위에 대한 용도 구분 [2024.02.26] 수정 삭제
현* 호 위의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4.02.20] 수정 삭제
정* 흥 위의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4.02.20] 수정 삭제
나* 민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4.02.20] 수정 삭제
정* 기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4.02.15]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