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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96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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