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0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2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