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문언진 예고기간2023-12-15 ~ 2024-01-15 첨부파일 (개정안)_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29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1).hwp (1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주거급여_실시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18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92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