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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90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임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안 제17조의2)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ㅇ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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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주택자 면제 적용완화 [2024.02.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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