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임대한 예고기간2023-12-19 ~ 2024-01-0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3).hwpx (155Kbyte) 바로보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28Kbyte) 바로보기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재입법예고안.pdf (14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23호(2023.10.13.)로 입법예고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