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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8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측량기술자에게 발급하는 측량기술경력증의 활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측량기술경력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 하는 한편, 측량기술자의 경력사항이 변경된 경우 경력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측량기술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모바일 형태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43조제4)
. 측량기술자 경력 변경사항 구체화(안 별지 제30호서식)
.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위변조 방지 조치(안 별지 제32호서식)
.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안 별지 제34호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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