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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0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환경 및 기술 혁식과 같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인정 기간을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의 입상 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량 있는 건축사의 인정 기간 축소(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 044-201-3778(378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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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4.02.16]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4.02.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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