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항공보안정책과 담당자이정윤 예고기간2023-11-24 ~ 2023-12-14 첨부파일 1.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등_운영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35Kbyte) 바로보기 2.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등_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49Kbyte) 바로보기 2._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등_운영지침_일부개정안.pdf (299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hwp (3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2023 - 1491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