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박양숙 예고기간2023-11-27 ~ 2023-12-11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심사_대행기관_지정.hwpx (5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심사_대행기관_지정.pdf (63Kbyte) 바로보기 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심사_대행기관_지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인증심사_대행기관_지정.hwpx (3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6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