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유정은 예고기간2023-11-27 ~ 2023-12-1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79).hwp (59Kbyte) 바로보기 (개정안)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hwpx (5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일부개정.pdf (14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일부개정.hwpx (32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4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