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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4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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