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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43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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