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김성훈 예고기간2023-11-23 ~ 2024-01-02 첨부파일 1._입법예고_공고문(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pdf (152Kbyte) 바로보기 2.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행정처분규칙).hwpx (12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