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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9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중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에 있고, 한의분야 첩약약침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한의분야 첩약 및 약침의 일반원칙(첩약의 사전조제 금지, 무균멸균된 약침액의 사용, 처방 또는 조제된 첩약약침의 내역서 신설)을 마련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한의분야 첩약의 1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안 별표 3)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 별표3 개정에 따라 한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의료기관명,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상병기호), 처방조제정보(변증, 첩약명 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 g)
약침횟수 구체화(안 별표 2)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3, 410주까지는 주2,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안 별표 3)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약침관리시스템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 별표 3 개정에 따라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의료기관명,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조제방법, 약침명, 효능분류, 형태, 제형, 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 함량(g/ml))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112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 기타 참고사항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4861, 팩스 :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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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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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첩약의 보상적용범위가 국민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2023.11.28] 수정 삭제
이** 자보개정안 반대합니다. [2023.11.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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