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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0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기본조사서를 추가함으로써 기본조사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안 제12조제2), 보상전문기관의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6)
 
2. 주요내용
. 재결 신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재결 신청서 첨부서류로 기본조사서를 추가
. 보상전문기관이 보상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 등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 채용·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2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sugarway@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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