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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65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에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해체신고서에 가스시설 등의 안전조치 여부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6, 4989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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