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65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20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에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해체신고서에 가스시설 등의 안전조치 여부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30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28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6, 4989 / 팩스 044-201-5575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