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송용식 예고기간2023-08-24 ~ 2023-10-03 첨부파일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296Kbyte) 바로보기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교통약자법_시행규칙).hwpx (3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교통약자법_시행규칙).hwp (4687Kbyte) 바로보기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2).pdf (175Kbyte)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x (4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4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