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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029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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