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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18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관광지표지 표지번호 명기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용 관광지표지의 번호를 제17조에도 명기 추가(표지번호 438-1~12)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관광지표지 설치 대상 추가(별표 1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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