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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 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811호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기업지원 총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에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ㅇ 전화(☎) 044-201-3261 / 팩스 044-20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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