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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6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전승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 허용(안 별표1 제3호 커목)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전승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
 

.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 근거 마련(안 별표2 제2호 아목)   

군사보안시설은 국토교통부 협의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 기준(5층 이하) 적용의 예외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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