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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17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매매가격은 공사비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후 공사비가 증액계약됨에도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모든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있음.
이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액계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자와 매매가격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조정 범위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044-201-3387,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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