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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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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임** 부실점검대상 업종 에 대해서 [2022.10.24] 수정 삭제
박** 찬성 [2022.10.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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