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비정책과 담당자안남현 예고기간2022-09-21 ~ 2022-10-3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hwpx (10Kbyte) 바로보기 도시재생_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도시재생_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1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도시재생_활성화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21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120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공원ㆍ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22.6월)되어 시행 예정(’22.12월)으로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의 완화범위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지구 사업규모 상한 상향 및 삭제(안 제2조의2, 안 제45조) 다양한 범위의 혁신지구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유사사례 및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 상한을 20만㎡까지 상향하도록 함. 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장(안 제10조)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 요건 완화(안 제26조)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지원을 위해 총사업비가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거나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도록 함. 라. 건축규제 완화 규정 개정(안 제39조)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폐율의 최대한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할 수 있으나,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해 지자체 조례 없이도 건폐율 최대한도 완화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지자체 조례로 완화범위를 규정토록 한 시행령 조문을 삭제함. 마.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다른 개발사업 확대(안 제45조)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도 중복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바.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2, 안 제49조의3)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數),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해촉 규정 등을 신설하도록 함. 사.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규정 개정(안 제51조) 임대주택ㆍ상가 등 도시재생 공익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출자 또는 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하도록 함. 아. 주거재생혁신지구 공원ㆍ녹지비율 완화(안 제53조의2)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1,000세대 미만)에는 사업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사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1,000세대 이상)에는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요건(안 제54조의3) 신속하고 효율적인 혁신지구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이주민 주거안정대책 관련 임대주택의 사용계획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고,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종전사업)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정책과(☎ 044-201-4908, fax 044-201-5609)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