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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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